행정 경계 허문 ‘광역연계형 규제특구’ 첫 시동… 스마트농업·자율운항 기업, 전국구 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일 지자체 중심의 규제 해소 한계를 넘어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 및 신해양레저 등 미래 전략 신산업에 대한 통합 실증에 나섰다.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참여 기업들의 행정·특례 신청 부담을 경감하고, 실증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규제 장벽에 막혀 있던 기업들에게 전국 단위 시장으로의 조기 진출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 경계 허무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도 최초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5일(수) 15시부터 16시까지 SVC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대행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으로 운영되어, 타 지역과의 기술 연계나 통합 실증 시 행정적·지리적 장벽에 부딪히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통합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2026년 8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스마트농업 및 신해양레저… 2대 핵심 연계 특구의 정량적 실증 로드맵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발굴 및 상정된 광역연계형 특구는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두 가지 분야다. 각 특구는 지자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첫째,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연계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의 전기농기계와 자율작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농업시설 및 충전시설 내에서 교류(AC) 변환 없이 태양광 직류(DC) 전원을 직접 공급하고 활용하는 직류 배전망 구축 실증을 허용한다. 충남 지역은 해당 직류전원을 직접 연계하여 전기농기계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검증한다. 전북 지역은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1대 다(1:N) 무인관제’ 및 무인 자율작업 기술을 실증하여 자율작업 전기농기계의 상용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둘째, 경북과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에서부터 거점 항만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관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검증한다. 경북과 부산은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투입해 해상 및 수중 환경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전 감시 시스템 및 무인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종합 실증한다. 특히,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실질적 조종 주체로 인정하여 선박면허 보유자가 선체에 탑승해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부분 및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 참여 혁신기업을 위한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유인책
중기부는 단순 규제 유예를 넘어, 참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통해 공식 발표된 기업 지원 및 혜택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 연계: 특구 지정 단계부터 운영,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실증 결과가 국가 법령 개정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규제부처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특구 참여 기업들이 실증 특례를 신청할 때 겪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규제특례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중소·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춘다.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정부의 핵심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체계 및 ‘창업도시’ 등 주요 창업·지역 진흥 사업과 특구 참여 기업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육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임시허가 전환 및 법적 보호: 실증이 종료된 후에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적용한다.
■ 기존 특구의 사후 조치 현황… ‘임시허가 전환’을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 기간이 종료된 기존 특구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돕기 위한 사후 조치 안건도 함께 통과되었다. 과거 추진되었던 실증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특구에 대해 법령 개정 전까지 중단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조치를 확정했다.
해당하는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벤처의 기술 협력이 두드러졌던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해양 환경 규제 완화의 마중물이 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그리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다. 이들 특구 내 참여 기업들은 실증 종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며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관계 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되어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충북 그린수소 특구’는 임시허가를 공식 종료하고 일반 제도권 내에서의 완전한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
■ 시사점 및 미래경영 전략: 혁신 스타트업이 취해야 할 규제 활용법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과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은 비즈니스의 지리적 한계를 영토 단위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단일 지자체 안에서만 유효했던 규제 특례가 인접 광역권으로 넓어짐에 따라, 스마트농업,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물리적 인프라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중대형 딥테크 스타트업들에게 큰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창업가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이 속한 도메인이 이번 광역연계형 특구의 실증 사업 범위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2026년 8월 말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충남의 전기농기계 충전 표준, 경북·부산의 자율항법 검증 체계 등 향후 국가 표준 법령의 기준이 될 기술 실증에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한 행정적 특혜가 아닌,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강력한 비즈니스 특허이자 진입 장벽 구축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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