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립부터 자격증 취득, 이용권 등록까지…원스탑 서비스 확산
필라테스·요가센터를 중심으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전환 문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설립 신고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 가운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관할 지역교육청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권 유형 |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
| 일반(지역특화)형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1인당 35만 원 |
| AI·디지털형 | 30세 이상 성인 중 지자체 공고 조건 부합자 | 1인당 35만 원 |
| 노인형 | 65세 이상 성인 중 지자체 공고 조건 부합자 | 1인당 35만 원 |
| 우수이용자 | 이용 실적 우수자 | 1인당 70만 원 |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수강료 결제에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점도 실무상 이점으로 꼽힌다.
◆ 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
설립 절차는 건축물 용도 확인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단계 | 내용 |
|---|---|
| 1 | 건축물 용도 확인 |
| 2 | 인터넷신문사 등록 및 웹사이트 제작 |
| 3 | 교육과정 검토 및 구비서류 준비 |
| 4 | 관할 교육지원청 서류 제출 |
| 5 | 신원조회 → 현장실사 → 소방점검 |
| 6 | 신고증 발급 |
서류 제출 후 신고증 발급까지는 통상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전체 과정은 약 1~2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왼쪽)과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오른쪽).
(사진=미래채움경영연구소 제공)
◆ 평생교육사 배치 요건 완화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가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지난해 4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이 요건이 기존 5명에서 1명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시설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주 160시간의 현장실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원장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현장실습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미래채움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각각 따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원스탑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교육시설 설립 관련 문의는 미래채움경영연구소(02-6166-3396)를 통해 받고 있다.
기사 작성: 윤경선 | 사진 출처: 미래채움경영연구소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평생교육법, 부가가치세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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