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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법인, 설립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닥터플러스의 차별화된 접근

병의원 원장 위한 절세 전략까지… “실질 운영되는 법인이 핵심”

병의원 경영에서 MSO 법인 활용이 확대되면서 법인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의 운영과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병의원 맞춤형 법인 관리와 절세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닥터플러스 염의택 대표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치과의사 김 원장은 올해 종합소득세 절감이 머리가 아프다. 성실신고가 당연한 의무이지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적게 낼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문을 병의원 전문 MSO 운영·관리 전문가인 닥터플러스 염의택 대표에게 구했다. 닥터플러스는 김 원장과 같은 고소득 병의원 원장들을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병의원 특화 컨설팅 전문, 닥터플러스

염의택 대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다. 병의원의 현금흐름과 경영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과 맞춤형 정관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그의 접근 방식이다. 특히 법인 운영 과정에서는 직원 관리와 실질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법인 설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목적에 맞춰 운영되는 법인을 통해 소득분산과 자산이전 등 법인 활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터플러스는 법인 설립·운영뿐 아니라 도소매업, 유통업, 부동산 임대업 등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검토부터 선정, 전략 수립, 실행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데이터 분석 기반 매출 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염 대표는 안정성(행정적·법적 검토), 기획력(구체적인 전략), 실행력(양질의 인적 네트워크)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원장들의 성장을 돕는 ‘Dream Maker’가 되고자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특강에서도 이 같은 노하우가 200여명의 피부과 원장들 앞에서 소개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1인 법인 설립 전략을 강의하는 닥터플러스 염의택 대표

◇개인투자조합 결성, 매년 가파른 증가세

절세 혜택에 투자 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엔젤투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은 1,248개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935개에서 2024년 1,089개로 늘며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14.6% 증가한 수치다.

📊 개인투자조합 운용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 운용 중인 조합 수: 6,364개
  • 결성 금액: 4조 274억원

자료: 벤처투자종합포털(VICS)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투자 시점의 소득공제와 회수 시점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세제 구조가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기부 인증 벤처기업에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투자 구조로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이 같은 절세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에 1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며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7~8년 이상 투자해왔다고 밝히며,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근거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3000만원 투자분 100% 소득공제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근거한 소득공제 제도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핵심 구조는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한 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받으며 ▲출자일로부터 3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투자금액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 신청 기간: 투자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 자료: 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중소벤처기업부)

투자 후 소득공제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실행한 뒤, 투자조합 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투자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투자조합(3호)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소득공제금액 4,400만원)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표에 따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000만원 투자 시 절세 시뮬레이션 (소득공제금액: 4,400만원)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 소득세 절감 지방소득세 절감 총 절세액
1.2억원 35% 1,408만원 141만원 1,549만원
2억원 38% 1,672만원 167만원 1,839만원
4억원 40% 1,760만원 176만원 1,936만원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즉 소득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이나 기술성 우수 창업초기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 판단 시점은 투자 시점이 아닌 공제 신청 시점(투자 후 3년 이내)으로 적용된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김 원장이 주목해야 할 절세 카드, ‘엔젤투자 소득공제’

엔젤투자란 기술력은 있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해 성장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으로 꼽힌다.

병의원 전문 컨설팅 시장에서 실질적인 법인 운영 노하우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절세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염의택 대표의 접근 방식은, 김 원장처럼 매년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병의원 원장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편집자 별도 게시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요(중소벤처기업부), 엔젤투자소득공제 관련 칼럼(파이낸셜리뷰), 벤처투자종합포털(VICS), 개인투자조합 결성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이찬진 금감원장도 했다는 절세 비법(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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