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투자 세제개편안 발표… 개인투자조합 운용 요건도 완화
[미래경영저널] 정책·세무 / 벤처·스타트업
[미래경영저널 = 정책기획팀] 정부가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과 세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추진 단계에 있는 내용을 나눠 정리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개편안은 벤처투자회사와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에 걸린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을 폐지해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담았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정부 개편안 단계다. 입법예고(8월 20일까지)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발표 자료 기준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다. 반면 내국법인의 출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 개인투자조합 운용 규제 완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6일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에서 이 같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현행 제도 요약
출자 단계의 소득공제는 개편안과 별개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로 종합소득금액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구간은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 30%다.
공제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 출자 시점, 출자지분의 사후 이전 여부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제개편 과정에서 공제 구간이나 요건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제도별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상태 및 근거 |
|---|---|---|
|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 폐지 및 상시화 추진 | 개편안 단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14조 |
| 벤처기업 업력 요건 |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추진 | 개편안 단계 · 2026년 세제개편안 |
| 내국법인 출자세액공제 |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 유지 | 개편안 단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조합 상장법인 투자 한도 | 10%에서 20%로 상향 | 2026년 7월 1일 시행 · 벤처투자법 시행령 |
| 창업기획자 조합 투자 대상 | 투자유치 실적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 | 2026년 7월 1일 시행 · 벤처투자법 시행령 |
| 출자자 소득공제 | 투자금액 구간별 100%·70%·30% 공제 | 현행 시행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개편안은 중소기업이 성장한 뒤에도 세제 지원이 한 번에 끊기지 않도록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도입 대상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다. 현행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이 끝나면 곧바로 중견기업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5년 이후 3년간(5~8년차) 공제·감면율을 낮춰 적용한 뒤, 8년차 이후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벤처기업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며,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출자세액공제율이 5%에서 7%로 올라간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인포그래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법령 개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와의 관계
일부 중소법인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유치와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 세액감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인이 해당되는지는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향후 확인할 사항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 시점에 따라 벤처투자 세제 지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합 출자와 세액 혜택을 검토할 때는 과세연도 귀속 기준과 사후관리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기업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투자상품이나 출자 지분에 대한 청약 권유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되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기사의 세법 내용은 발표 자료 기준의 정보 제공이며, 실제 적용은 세무·법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언플래쉬(www.unsplash.com)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2026.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6.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14·16조,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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