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가동…9월 22일부터 시행
-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상환 시기 도래하며 재무 부담 우려
- 중진공은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 소진공은 최대 7년 상환 연장 등 시행
- 자체 조정 어려운 장기 연체 기업은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과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상환기간 연장,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 새출발기금 연계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환 시기 도래하며 재무 부담 우려 커져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이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피해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를 분석해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진공,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시행
중진공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상환 의지가 있는 정상상환 차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정책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향후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액을 기존 약정금액의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 기간 완화된 상환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이 외에도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상환유예 조치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소진공, 최대 7년 상환 연장·임금근로 전환 시 금리 감면
소진공은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상태인 소상공인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간 근속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금리에서 0.5%p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자체 조정 어려운 기업,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
자체적인 조정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졌거나 자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원금 조정, 이자 감면, 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
| 중진공 소액성실상환 | 원금 10% 이상 상환 이력 있는 정상상환 중소기업 | 6개월간 원금 상환액 20%로 하향,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추가 연장 |
| 소진공 상환기간 연장 |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소상공인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 폐업 후 임금근로 전환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한 소상공인 | 정책자금 금리 0.5%p 감면 |
| 새출발기금 등 연계 | 장기 연체·자체 상환 어려운 차주 | 원금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지원 적극 안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인해 다시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 능력과 연체 기간을 확인한 뒤 상담 창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3655),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매출 감소 증빙이나 재무제표 등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금융과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티메프 피해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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