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허물고 자율성 입힌 벤처생태계, ‘제도적 윤활유’로 제2의 도약 이끈다
– 중기부,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단행
– 개인투자조합 투자 범위 확대 및 펀드별 투자의무 폐지, CVC 회수 여건 개선 등 전방위 개편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들이 마침내 법적 구속력을 갖추며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투자 기관들의 운용 제약을 대폭 완화해 민간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제도 개선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현장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 옥죄던 규제 풀고 투자 영토 넓힌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투자 기구들의 운용 자율성을 저해하던 경직된 규제들을 대거 수술대에 올렸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영토 확장 및 상장법인 투자 한도 완화
우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력 3년차 이내의 초기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업력 제한과 투자 유치 이력 부재로 인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던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조합은 보다 유연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금 회수(Exit)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가 한층 용이해졌다.
CVC 투자 회수 여건 개선 및 핀테크 투자 기준 정비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여건도 개선된다. CVC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인 요인으로 인해 동일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기존에는 즉각적인 지분 처분 압박을 받아 투자 회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개편한다. 기존의 모호했던 ‘업종’ 기준을 탈피하여 명확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한층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별 투자의무 규제 폐지, ‘총액 기준’ 일원화로 유연성 극대화
그동안 벤처투자 업계의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지적받아 온 ‘개별 벤처투자조합별 투자의무 규정’이 마침내 폐지된다. 기존에는 각 개별 펀드마다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일률적으로 충족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를 전면 개편하여, 운용사(GP)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로써 벤처투자회사들은 개별 펀드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프로젝트 펀드, 후기 스케일업 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 모태펀드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 정비: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정부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 체계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도 병행했다.
모태펀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분배·지급 절차 신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모태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민간 출자자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및 통계 업무의 전문적 이관과 효율화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팽창에 따라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행정 위임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를 기존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한다. 민간 전문 기관이 통계 관리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초기 투자 시장의 흐름을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3. 제도 시행 일정 및 법적 요건 적용 기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026년 7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행정 조직의 준비 기간과 업무 이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은 시행 시기를 달리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의 업무 위임 사항(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 등)은 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4. 벤처기업 주간 신설: 생태계 주역들의 성과와 자긍심 고취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벤처생태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적 토대도 마련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법정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과 다각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인들의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 벤처투자 시장이 정부 주도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새롭게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민간 자금이 벤처·스타트업으로 활발히 유입되고, 이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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