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92억 원 회수…중기부, 개선불응 기업 공개·공정위 조치 예고
벤처·중소기업 거래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로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액 92억 원을 자진 지급했고, 최종 29개사에는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상생협력법 실태조사로 드러난 숫자와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26년 7월 30일(목)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로, 조사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이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결과, 위탁기업에 대한 자진시정 권고 후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액 9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결과 정리:
- –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
- – 자진시정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479개사, 총 92억 원
- – 행정지도 불응으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 대상: 17개사 (납품대금 등 미지급)
- – 서면발급 의무 위반: 12개사(약정서 미발급 11개사에 과태료 부과)
- –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 수: 29개사
(개선요구·벌점 기준: 위반행위 유형당 2점 부과, 교육명령은 벌점 2점 이상인 26개사 대상)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로 불공정거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 추진 및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의지를 밝혔다.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 의미
첫째, 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원 규모는 표면적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상 기업 수와 금액 배분을 고려하면 다수의 중소기업 현금흐름에 즉각적·실질적 타격을 준 구조적 불공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진시정이 479개사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행정지도가 실효성을 발휘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17개사가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은 행정 제재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셋째, 약정서·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절차적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나, 서면 미발급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계약문화·하도급 구조·거래 관행 등)은 별도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대응·전망
중기부는 향후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 – 개선요구에도 불응하는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 요청을 한다.
- – 정기 실태조사와 병행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현장검사,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반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재 강화를 통해 불공정 관행의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공개 조치·공정거래위원회 연계·과태료 강화 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반사례의 신속한 확인·증빙 및 피해기업의 신고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숫자로 확인된 불공정 관행을 드러냈고, 다수의 자진 시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7개사의 불응과 반복되는 서면 위반 사례는 제도적 보완과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을 튼튼히 하려면 행정의 감독·제재 기능과 함께 계약문화의 전환을 촉진하는 실용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작성: [홍승만]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저작권자 © 미래경영저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