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PF 경색에 막힌 건설사 자금줄, ‘개인투자조합’ 자금조달 활로 검토
- 은행 대출 막히자 지분 투자로 자금줄 다변화 검토
- 빚 늘리지 않고 자본 확충… 기술 갖춘 벤처 인증 건설사 대안책 마련
- 조특법상 최대 100% 소득공제 혜택으로 기업·투자자 상생 모델 가능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건설업계의 전통적 자금조달 창구가 위축되고 있다. 신용등급 방어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공모 회사채와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금줄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 결성이 크게 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안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PF·차입금 위주 조달 한계… 지분 기반 민간투자 방식 대안책으로 검토 가능
그동안 건설업계의 주요 자금조달 방식은 금융권 PF 대출이나 단기 사채 등 부채성 차입에 편중돼 있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고, 제2금융권과 시중은행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는 한층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신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보통주 등 기업의 신주(지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및 적용해볼 수 있다. 지분 투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해 기업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안정적인 프로젝트 및 운영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결성 급증하는 개인투자조합… 민간자본 유치 통로로 주목
최근 벤처투자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의 신규 등록 수는 2024년 1,089개로 처음 1,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248개가 등록되어 전년 대비 약 14.6%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절세 혜택과 비상장 벤처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 내 조합 결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건설업계 역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지분 형태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진 중소형 건설사라도 신뢰 관계를 갖춘 투자자를 확보한다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구조이며, 공동의 투자조합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다.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집행 및 자금 흐름 구조
벤처기업 인증이 핵심 전제조건
최근 벤처기업 인증은 단순히 서류상의 확인 절차를 넘어, 세제 혜택과 투자 유치, 정책자금 활용, 대외 신뢰도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장 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도 기술력과 사업 구조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 인증은 기업의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은 건설업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증 획득 여부가 곧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유치 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초기 창업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일수록 투자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검토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개인투자조합을 자금조달 방안으로 함께 검토 및 활용해볼 수 있다.
투자 유인을 뒷받침하는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투자자 입장에서 참여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 등 소득공제)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의 다양한 투자 방식 중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가 세제 혜택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투자금액 구분 | 공제율 및 상세 |
|---|---|
| 3,000만 원 이하 투자분 | 100% 공제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 | 70% 공제 |
| 5,000만 원 초과분 |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
고소득 전문직, 엔젤투자자뿐 아니라 협력사나 사내 임직원도 투자에 따른 확정적인 절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 간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
Z건설사, 임직원 참여로 5억 원 조달 성공 사례
실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된다. 공간 종합 솔루션 및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견 건설사 Z사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Z사는 조합원 20명(업무집행조합원 포함) 규모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5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신뢰도,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구조, 그리고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Z사는 차입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주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 방어와 프로젝트 추진을 달성했다.
기술력·세제 혜택 결합한 자금조달 대안 검토 필요
PF 시장 위축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건설금융 환경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차입 중심 자금조달 방식만으로는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력과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한 건설사라면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를 실질적인 자금조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은 부채가 아닌 지분 투자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뒷받침되는 만큼 상호 win-win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Z건설사의 사례처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조합 결성이 실제 자금조달 성과로 이어진 선례도 존재하는 만큼, 유사한 여건을 갖춘 건설사라면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합법적인 세제 혜택과 지분 투자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과 함께,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및 조합 결성 문의: 미래채움벤처스 (https://mcventures.co.kr/)
기사 작성: [정지연] | 사진 출처: 생성형 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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